최근까지도 그냥 가볍게 스치거나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을 만큼의 접촉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액션을 취하며 뒷목이나 허리를 부여잡고 내리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가벼운 타박상에도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기 위한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쓰는 흔한 수법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더이상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드디어 이러한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부정수급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나이롱 환자의 자동차 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에 관한 내용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부정수급 예시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이롱 환자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다 실제로는 가벼운 타박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무려 200회가 넘는 통원치료를 받으며 받은 치료비가 무려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예도 있습니다.
사실 이는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에 조기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미리 선지급 하는 관행이 있기도 했고, 또한 제한 없이 오랜 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서 나이롱 환자를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 제도
일단,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등급까지 상해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일단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가 아프다 하면 대부분 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했었는데요.
이젠 상해등급 1~11등급 까지는 기존대로 향후 치료비 지급을 해주는 것은 똑같지만, 12~14등급의 경미한 환자에게는 통상의 치료기간(약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시 보험사에게 치료 필요성을 입증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12~14등급에서는 장기 치료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상해 경미한 등급인 12~14등급 환자는 추가 통원비나 치료비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롱 환자 보험금 부정수급 개선으로 얻을 효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나이롱 환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자연스레 일반 소비자 고객들의 보험료 인하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험사들이 얼만큼 보험료를 인하해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장기치료가 필요한데도 12~14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와 조직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