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열람 및 변경 방법

예전에는 ‘본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본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호적등본을 떼면 항상 본적이 표기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본적은 다른 말로 ‘등록기준지’라고도 하며,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 조회 열람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이르는 말이며, 사실 지난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명칭이 지금은 등록기준지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입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열람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상에서 자신 또는 가족의 등록기준지 조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사이트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상단 왼쪽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그런 다음, 본인인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완료하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증명서 종류와 일반, 상세 등 어느 항목을 선택해도 모두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하니 편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게 되면, 위와 같이 해당 증명서 출력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제일 상단에 보면, 등록기준지 주소가 표기되어 나오니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변경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방법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오프라인 신청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 상에서는 역시 위에서 소개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항목을 선택해서 변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양식에 따라 이름 및 주민등로번호와 함께 변경 전 등록기준지 및 변경 후 등록기준지 모두 입력한 뒤 제출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로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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