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정부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들은 왠만한 것들은 대부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의외로 꽤 많이 사용되는 서류이기도 한데요. 특히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대신 납부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 사이트 주소 : https://efamily.scourt.go.kr/
대부분 다른 민원 서류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면 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어 이곳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증명서 발급 항목에 제일 첫번재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을 선택해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용 약관을 읽어본 후 약관 동의를 해주시고요.
아래의 빈 칸에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재외궁인 식별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즉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발급대상자를 선택 후,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 등에 대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 제일 아래 왼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 따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주민센터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는다면, 1통에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만약 직접 주민센터 및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해서 발급을 받게 되면,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