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 개설해야 하는 이유 및 준비물 서류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의 시작은 가장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겠고, 이후 사업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및 사업자용 카드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개인사업자

물론 사업자등록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통장이나 카드 개설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자 명의와 동일한 자신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추후 매출 규모가 커지고 비용처리를 해야 할 때 사업자용 계좌와 통장이 따로 있으면 훨씬 편해지겠지요.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필요성

  • 거래처로부터 수금 시 신뢰 상승
  • 사업용 지출 경비 별도 관리 용이

일단, 거래처와 거래 후 수금을 받을 때 사업자용 통장 없이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용 통장이 있다면, 통장사본에 상호가 함께 등록이 되어 있어 오결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거래처로부터의 신뢰도 높일 수 있겠지요.


또한 사업용 필요 경비를 지출할 때에도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용을 하면, 추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산출이 용이해 지고, 특히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따로 등록해 두면, 추후 세금 신고할 때 필요 증빙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위한 준비물 및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도장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출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 전표 (한도제한 해제용)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때와 비교하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장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데요. 일단, 사업자용 통장 역시 첫 개설 시에는 이체 및 출금 한도가 매우 적게 설정이 됩니다. 이를 풀려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자료가 필요하고 만약 자신의 집이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추후 세금계산서만 따로 증빙하여 제출하면 한도 제한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라 세금계산서 자료가 없다면, 공공요금 및 각종 자동이체 요금을 해당 사업자용 계좌로 출금하게끔 설정하면 한도제한을 바로 풀 수 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 기존 개인 명의의 한도제한이 없는 동일은행 계좌를 사업자용 계좌로 전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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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말고도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사업자용 카드 전환 방법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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