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될 때 세무서 및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는 절차 및 과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자리 부족으로 청장년층 할 것 없이 새로 창업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폐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건보료 및 국민연금 추가 부담
- 각종 세금에 대한 불이익 (가산세)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인이 사업을 인수했을 시 명의대여로 인한 불이익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중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세금 부과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미신고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을 그대로 인수했을 경우, 명의 대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폐업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시 신고 절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만약 세무서가 가깝다면, 직접 방문해서 페업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편하겠지요. 이 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니 꼭 지참해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런 다음, 민원봉사실 혹은 휴업/폐업신고 창구를 찾아 비치되어 있는 폐업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신청/제출’ 항목 선택 후 ‘신청업무-휴페업신고’ 항목 클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상단의 ‘신청/제출’ 항목을 선택해 아래의 ‘신청업무-휴폐업신고’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작성 후 접수
- 사업자등록증은 우편 등기로 세무서로 발송

그럼 휴폐업신고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신청내용에는 폐업일자 및 사유 등을 입력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로 반납(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절차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폐업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세금 관련 업무들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신고를 하고 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역시 폐업한 해의 1/1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1~5/3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 보험 해지
만약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등 종업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이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4대 보험을 해지 해야겠지요.
통신판매신고 및 관련 인허가 폐업 신고
만약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신고 역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숙박업이나 약국 처럼 면허가 필요한 사업체는 면허 및 허가 역시 관련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시 통합신고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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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 서류 발급 방법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관한 내용도 소개한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