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이나 뉴스에서 머지 않은 미래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며, 이젠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막 연금저축계좌를 만든 분들도 계실테고, 아주 오래 전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연금을 쌓아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사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어차피 내가 납입한 만큼 국가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알아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이 없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개인이 알아서 내가 수령할 금액과 기간을 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연금 수령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계좌를 55세 이후에 수령을 할 때 어떤 자금이 어떤 순서로 인출 출금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금에 세액이 결정되고 정해지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인출 개시 조건
- 계좌 개설 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개시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
개인연금저축계좌 속 자금의 분류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퇴직급여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시세 차익 및 배당금)
개인연금저축계좌 속의 자금은 위의 4가지 속성으로 구분되는데요. 2024년 현재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여기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간 최대 납입한도를 채워 1800만원을 넣어 두고 거기서 200만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역시 900만원이며,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회사에서 IRP 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꽤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면, 10년 까지는 기존 통상 퇴직소득세보다 저렴한 60~70% 수준으로 내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자금 인출 순서 및 과세 기준
-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2) 퇴직급여 : 연금소득세 (통상 퇴직소득세의 60-70%)
- (3)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연금소득세
- (4)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 연금소득세
개인연금저축계좌 내의 자금 속성이 모두 다르듯이 이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인출할 때 역시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 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자금이고요. 퇴직급여는 일단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모두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를 내거나 만약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연금을 받을 때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거나 16.5% 분리과세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인출 예시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2000만원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1억원
- 연금저축계좌 운용 수익 : 1000만원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총 1억 3천만원이 위의 종류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연간 1000만원씩 수령을 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000만원의 비과세로 2년 동안 인출이 될 것입니다. 2000만원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1억원이 인출될 차례인데요. 1000만원씩 10년 동안 인출이 될 예정이지만,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겠지요. 이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1억원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이제 남은 운용 수익 1000만원이 다시 1년간 인출이 될 예정인데, 이 역시 5.5%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연간 1000만원씩 인출을 할 때의 경우이지만, 만약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 또는 분리과세 16.5%의 세금을 내야 하니 연간 수령할 연금액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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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인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의 글들도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