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 절차 및 불법추심 대처 방법

최근 연일 치솟는 금리 때문에 기존 채무자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상태인데요. 그래서인지 채무자의 경제난이 심각해져 개인회생제도 혹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와 함께 그에 따른 불법추심 대처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텐데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혹은 지급 불능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설정 가능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직위 및 자격을 그대로 유지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음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 도박 및 과소비로 인한 빚도 신청 가능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 재산 확보 가능함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쉬우며, 사정에 딸 특별 면책이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직업 제하 없이 장래에 반복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 재산의 총 가치는 채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채 총액 : 최소 1천만원 이상부터 최대 무담보 10억, 담보부채무는 15억원까지 도합 25억원 이내
  • 종래 면책결정 : 기존 면책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개인회생 절차 과정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우선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상담 및 신청서를 먼저 접수 후,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지, 중지 명령과 함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고 면책 결정 및 빚 청산 작업이 진행되지요.

불법추심 대처 방법

간혹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불법이며, 채무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악의로 채무자 승낙 없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행위 등의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고, 행위가 반복된다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금감위,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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