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차게 되면, 슬슬 노후 걱정이 앞서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고갈 될지 모르고, 또한 국민연금 하나로는 노후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로 개인적인 사적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의 종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사적연금 :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글에서 다루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사적연금에 속하는 부분으로 개인이 선택해서 연금계좌를 개설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의 종류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은행을 통해 가입 (지금은 신탁상품 없어짐)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를 통해 가입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를 통해 가입
노후 준비를 위해 적립식으로 모으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세액공제 혜택 및 추후 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현재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3가지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탁이나 보험 상품 가입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 현재는 수익률 측면에서 연금저축펀드가 신탁이나 보험 보다는 가장 인기가 많은 연금저축의 형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조건
-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한 증권사에서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
- 금융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최소 5년 이상 적립 의무
- 연금 수령은 만 55세부터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의무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 단,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펀드 운용방식
- 은행이나 보험사에 납입을 하면 알아서 관리해주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계좌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 된 국내 및 해외 ETF 및 펀드 상품
- 투자 불가능 상품 : 국내 개별주식, 해외주식 및 해외 ETF 직투자는 불가
-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자유 적립 가능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1800만원 적립 가능 한도에서 6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 본인 소득에 따라 13.2~16.5% 공제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및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 했다면, 세액공제 받은 600만원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200만원으로 구분하여 세금 적용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 금액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적립 금액 : 연금 수령 시 수령 나이에 따라 3.3~5.5% 세율 적용
-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과세이연 효과로 복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원금손실의 위험
아무래도 주식형 ETF 또는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 당연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분산투자와 우량 ETF에 투자하면 그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지요.
목돈 필요 시 중도 해지의 부담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 : 인출금액의 3.3~5.5% 세율 적용
-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인출 시 : 인출금액의 16.5% 세율 적용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액 원금을 중도인출 시 : 비과세 적용
연금저축펀드는 먼 미래를 준비하는 노후자금이어서 만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 및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금액의 3.3~5.5% 세율을 부과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16.5% 세율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600만원 이상을 적립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 금액의 경우는 그 원금은 비과세로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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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말고도 또다른 절세계좌로 운용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니 바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국내 개인종목 주식까지 투자를 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