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잘 갖춰진 아파트나 공동주택예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골목가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날마다 주차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가 골목은 대체로 좁은 편이기도 하고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일반 주택 거주자들에 한해 주택가 골목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해두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곳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고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만 주차구역을 할당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 및 위반 시에는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이면도로의 정해진 구역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거주자의 지정된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자격 및 비용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자격
-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
-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실제 거주자)가 상이한 경우는 근무자로 신청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제외 대상
-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량)
- 개인택시, 개인용달화물차는 신청 가능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 건축물 허가 시 설치한 부살주차장을 타 용도나 불법 용도변경 사용한 자
-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거주자 우선 주차 비용 및 시간
- 서울지역 : 전일 40,000원, 주간 30,000원, 야간 20,000원 (월 기준)
- 부산지역 : 전일 40,000원, 주간 30,000원, 야간 22,000원 (월 기준)
- 대구지역 : 전일 20,000원, 야간 10,000원 (월 기준)
- 울산지역 : 야간 10,000원 (월 기준)
- 전일 : 24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 18시~익일 09시
- 장애인, 국가유공자 80%, 경차 및 친환경차 50% 할인
-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은 지자체에 따라 분기별 혹은 연납 납부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주차요금은 지자체에 따라 모두 다르며, 주차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주차요금은 예로 든 것이기는 한데, 세세한 지역별로 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
- 신청 하는 곳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상근자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 할인대상자는 할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아무래도 이면도로의 주차구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배정은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 배기량, 배정대기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서 합산점수로 주차구획 배정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 4만원~10만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재차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로 인해 최대 30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장시간 방치 시 강제견인 조치 및 견인비용과 차량보관료까지 추가 부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이므로 등록된 차량 이외 주차 시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주차위반 벌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이미 주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아 단 몇 분 세워둔다 하더라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