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건강보험

특히 지역가입자 보다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기에 그 기준 및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째 부양 기준, 둘째 소득 기준, 셋째 재산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양 기준

우선 부양 기준을 따져 보자면, 직장가입자 기준 아래에 속한 자만 해당이 되고, 이 중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양 기준이 인정되며, 나머지는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요건이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비동거시에도 인정)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 비동거시 부모,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또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비동거 자녀는 미혼 시에만 인정
    • 비동거 손자녀는 미혼 및 부모가 없는 경우 인정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본상 동거 조건일 경우에만 인정)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 해가 갈수록 점점 그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만약 피부양자 부양 기준에 속한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상실되며,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상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초과 시 상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격 요건 상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초과 시 상실
  •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간 1000만원, 미등록시 연간 400만원 초과 시 상실
  •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위에 해당이 되면 자격 요건 상실

재산 기준

소득과 함께 재산 기준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일 경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것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일 것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 도표

건강보험-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인정 및 상실 기준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도표로 작성해 놓고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가며 확인해 보시면 쉽게 그 조건이 인정 또는 상실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현재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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