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이 되면 귀성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될텐데요.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일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내 고속도로가 가운데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버스전용차로구간이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구간 운영시간 및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원래 국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구간을 운영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영동고속도로(주말 기준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의 경우, 일반차로 차량정체의 이유로 지난 6월부터 전용차로 폐지로 따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없어졌고요.
대신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엔 기존 양재IC~오산IC 까지 운영하던 것을 6월부터는 안성IC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재IC~신탄진IC 구간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평상시) : 07:00~21:00
- 설, 추석 명절 연휴 : 07:00~익일 01:00
보통 평상시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이 되지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는 연휴기간 내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
- 일반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 9인승 이상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당연히 일반버스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고요. 그 외 9인승 이상 승합차도 6명 이상 탑승을 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고 6명이 되지 않는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속에 걸려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 과태료(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 : 7만원
- 범칙금(경찰에 직접 단속된 경우) : 6만원 (+벌점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