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및 신고 방법

오래 전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관해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1차선이라도 제한속도 100km/h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하는 분들과 1차선은 무조건 비워놔야 한다는 분들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은 후자의 내용대로 고속도로 1차선은 무조건 비워야 하고 추월할 때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

암튼,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 분들도 꽤 많아 지금도 여전히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들이 다니며 이러한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기준, 그리고 다른 차량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 및 올바른 주행 방법

차종별 주행가능한 지정차로

  • 편도 2차선 : 1차선 추월차선, 2차선 주행차선(모든 차종)
  • 편도 3차선 : 1차선 추월차선, 2차선(승용차, 소형 및 중형 승합), 3차선(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 편도 4차선 : 1차선 추월차선, 2차선(승용차, 소형 및 중형 승합), 3,4차선(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부터 4차선까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편도 2차선에서는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두고 모든 차량은 2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추월할 때에만 1차선을 사용 후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편도 3차선에서는 역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비워둬야 하고, 2차선은 승용차와 소형 중형승합차의 주행차선, 3차선은 대형승합 및 화물차, 특수차량의 주행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3차선이 지정차로인 차량들은 추월할 때 2차선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며, 1차선으로는 주행이 불가합니다. (1차선 주행 시 단속)

편도 4차선에서도 역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비워두고, 2차선은 승용차와 소형 중형승합차, 3차선과 4차선은 대형승합 및 화물차, 특수차량의 주행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차선 주행차량들은 1차선 추월차로 이용이 가능하고, 3차선 차량들은 2차선으로 잠시 추월이 가능하지만, 추월 후에는 반드시 3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기준

차량 구분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50,000원40,000원10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60,000원50,000원10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가 특정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특히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가 되니 참고하세요. (과태료는 벌점 없음)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방법

가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전히 1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운행하는 것은 자칫 난폭운전이나 위협운전으로 되려 신고당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교통위반’ 카테고리에서 가능하며, 이 때 지정차로 위반 신고의 경우, 조금 오랜 시간 주행했다는 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녹화된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차량번호판도 정확히 식별 가능한 영상이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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