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출퇴근 시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상습정체 구간의 교차로에서는 늘 꼬리물기 차량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게 교통흐름을 엄청 방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어떨 땐 어쩔 수없이 꼬리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데요.
최근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꼬리물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지침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규정 및 위반 시 벌금 및 범칙금,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의 차이점은?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 때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을 했으나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 내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어기는 상황으로 적색 신호일 땐 정지선 전에 정지, 황색 신호일 땐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 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를 말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승용차 | 40,000원 | 5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60,000원 |
이륜차 | 30,000원 | 40,000원 |
만약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에 범칙금과 과태료는 위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범칙금은 4만원, 과태료는 5만원인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며,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며,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