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및 계산 조회 납부시기

각 도시의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로 주변으로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그로 인해 차량 유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상가 소유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교통유발분담금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조회 방법과 함께 언제 납부를 해야 하는지 납부시기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혼잡한 도시 내에서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며,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1990년)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변 교통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부담금의 최대 4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기도 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대상

  •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읍, 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지역의 시설물
  • 부과대상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상가/업무)의 소유자
  •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상가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에만 해당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면제가 되나, 업무시설이 포함되면 부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및 산정 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x 단위부담금(㎡당) x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당)

여기서 단위부담금은 1㎡ 당 산정되는 금액인데,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산정 금액은 커지게 되고, 대신 3000㎡ 미만의 시설은 기존 700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50% 경감 적용을 받아 350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값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대략 창고 및 공장시설, 교육연구시설은 낮은 편이고, 판매 및 위락시설 등은 꽤 높은 편이예요. 특히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는 10.92로 가장 높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시기

  • 부과기준 : 전년도 8/1 ~ 당해년도 7/31까지
  • 통지서 송달 및 납부방법 : 매년 7월말 통지서 송달 및 연 1회 납부
  • 납부시기 : 매년 10. 16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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