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조회 및 세입자 임차인도 납부해야 하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오피스,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소유주라면 매년 한 번씩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누가 내야 하는지, 대상 건물은 무엇인지 혼란과 분쟁이 잦은 편인데요.

도시야경

이번 글에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조회 방법, 그리고 세입자나 임차인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건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 부과 목적은 교통량 감축 유도, 대중교통 개선 등 도시 교통환경 개선 재원 마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1. 지역 기준

  •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도시교통정비지역) : 서울, 6대 광역시, 주요 중대형 도시 등

2. 시설물 기준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 주거용 건물, 주차장, 학교, 종교시설 등은 면제 대상

3. 부과 기준일 및 기간

  •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 기간: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4. 부과 대상자

  •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임대인)가 원칙적인 납부의무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조회 방법

  1. 지자체 홈페이지
    • 각 시·군·구청 교통정책과/도로교통과 등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회·안내 서비스 제공
    • 서울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검색 후 대상 확인
  2. 민원24, 정부24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서 연면적, 용도 등 확인 가능
  3. 직접 문의
    •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정책과에 문의하면 부과 대상 여부, 예상 부담금 등 상세 안내 가능
  4. 납부 고지서 확인
    • 부과 대상 건물 소유주에게 매년 9~10월 사이 고지서가 발송됨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법

  • 산식: 각 층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유발계수는 도시, 건물용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예시: 연면적 2,000㎡ 오피스 × 500원(단위부담금) × 1.0(유발계수) = 1,000,000원

세입자(임차인)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까?

1. 원칙: 소유자(임대인) 납부

  • 법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납부의무자입니다.
  • 이는 건물의 소유와 관리 책임, 교통유발의 원인을 소유자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른 예외

  •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납부 가능
    • 임대차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특약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예: 관리비에 이미 주차비 포함, 부담금까지 전가 등)일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판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부담 주체를 반드시 명확히 확인할 것

3. 실무상 주의사항

  •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 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셈이므로 계약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 없을 때: 임차인은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 임대차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 부담’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 대상

  • 주거용 건물, 주차장, 학교,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제
  •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신고 시 감면: 공실기간만큼 부담금 감면 신청 가능. 전기·수도요금, 공실확인서 등 증빙 필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감면: 지자체별로 별도 경감률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임대인)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세입자)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주체를 반드시 명확히 하고, 부당하게 전가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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