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최근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가 꽤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구간단속 카메라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간단속 카메라의 과속 및 속도위반 단속 기준과 함께 위반 시 과태료나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단속의 목적
일반적인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한 지점에서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엔 다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 별로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많은 특정 구간에서는 시점과 종점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하여 해당 구간에서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단속을 하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구간단속 카메라의 단속 방법
일단 구간단속 카메라는 시점과 종점에 각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총 3차례에 걸쳐 차량의 속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측정은 차량이 시점 카메라를 통과할 때 속도를 체크하게 되고, 2차 측정은 종점 카메라를 통과할 때 마찬가지로 속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측정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동거리/이동시간’을 계산하여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
위에서처럼 3차례에 걸쳐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측정된 3차례의 속도 가운데 가장 큰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 기준이 넘게 되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평균속도만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점 및 종점 카메라를 지날 때에도 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대개 시속 100km/h가 규정속도일텐데, 시속 100km/h의 고속도로에서 구간단속 카메라를 지날 때 시점 카메라에서는 125km/h로 통과하고 종점 카메라에서는 95km/h로 통과하고 해당 구간의 평균속도가 115km/h로 측정되었다면, 비록 평균속도는 15km/h를 초과한 것이지만, 시점 카메라에서 이미 25km/h를 초과한 것이 체크되었으므로 실제로는 25km/h 초과 기준으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 ~ 20km/h 까지 초과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 ~ 40km/h 까지 초과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 60km/h 까지 초과 :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 60km/h~ 이상 초과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속도위반은 단순히 해당 규정속도만 초과했다고 동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속도만큼 가중 부과가 되는데요. 해당 과태료는 위와 같고, 만약 고정되어 있는 단속카메라가 아닌 경찰차나 암행 단속차량에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 ~ 20knm/h 까지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 ~ 40km/h 까지는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 ~ 60km/h 까지는 벌점 30점,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
- 60km/h~ 이상 초과 시에는 벌점 60점, 범칙금 12만원(승합차 13만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 과태료에서 1만원이 빠지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신 벌점이 더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벌점의 경우, 일정 점수가 넘게 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었을 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는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위의 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