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장 보다는 미장으로 갈아타는 분들과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의 데이터로만 봐도 국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미장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국내주식 대비 주주환원 정책에도 훨씬 더 친화적인 미국 주식이어서 그런지 미국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미국주식에 직투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국내상장 해외ETF들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TIGER, SOL, ACE, KODEX 등의 자산운용사에서 S&P500이나 나스닥100, 미국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상장 미국 ETF들을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에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직투 대비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 들을 모아가는 이유는 바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 시 혹은 만기 시에 적은 세율로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올해부터 이러한 절세 혜택을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의 국내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세에 대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기존 국내상장 해외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
- 미국 ETF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분배금을 국내 자산운용사에 100% 지급
- 지급 받은 분배금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는 배당소득세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
- 대신 국세청에서 국내 자산운용사에게 배당소득세 15% 선환급
- 결과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배당수익 100%는 개인투자자 계좌 형태에 따라 그대로 지급
- 일반계좌의 경우, 15.4% 원천징수 후 배당금 지급
- 절세계좌(연저펀, ISA)의 경우, 100% 그대로 지급
그동안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해외 ETF를 절세계좌에서 모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당금.. 즉 분배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100%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야 할 배당소득세는 추후 연금개시 혹은 만기해지 시에 저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가 큰 편이지요.
변경된 국내상장 해외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
- 미국 ETF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분배금을 국내 자산운용사에 100% 지급
- 지급 받은 분배금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는 배당소득세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
- 국세청에서 더이상 국내 자산운용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세 15% 선환급 없어짐
- 결과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배당수익은 85%
- 절세계좌의 경우, 100%가 아닌 85%에 해당되는 금액만 분배금 지급
절세계좌 해외 ETF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위에서 보다시피 기존 100%의 분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절세계좌의 경우, 이제는 15%를 뗀 85%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분배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절세계좌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꾸준한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렇게 분배금을 받을 때 15%를 떼고 받게 되는데, 추후 연저펀 연금개시나 ISA 만기 시에 또다시 3.3~5.5%(연저펀), 9%(IS)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이중과세의 논란도 클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 정부에서도 개개인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을 적극 추천하며 위와 같은 절세에 대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렇게 세금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자주 바뀌게 된다면, 최소 20~30년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지요. 요즘 국장에서 손을 털고 미장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왠지 정부에서 개미들의 미장 투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다고 똑똑한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다시 돌아올 일은….
앞으로의 해외 ETF 투자 전략
올해부터 시행되는 절세계좌 혜택 축소 관련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쭉 이대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연저펀이나 ISA 같은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주를 모아가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국내 배당 ETF 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만약 절세계좌에서 계속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해외 배당 ETF 보다는 국내 배당 ETF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말 국장에 발을 들여놓기 싫으신 분은 해외 ETF 중에서 고배당 ETF는 일반계좌에서, 나스닥 같은 성장 관련 ETF들은 절세계좌에서 모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