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기준 및 건보료 적용 여부

올해 초부터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 그리고 시세 차익 및 배당금에 대한 건보료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종류

  •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
  • 배당소득세 : 국내 주식 배당금 수익에 따른 세금
  • 증권거래세 :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 양도소득세는 단일 종목 10억 이상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코스피 0.05%, 코스닥 0.2%가 적용되고 있어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2025년부터는 더 줄어들 계획이어서 증권거래세 역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거래를 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일단 배당소득세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 : 배당금 지급 시마다 15.4% 원천 징수
  • 연간 배당금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후 누진세 적용

국내 주식 세금의 건강보험료 합산 및 적용 여부

배당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되어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으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면 연간 배당액이 1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 합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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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외에도 요즘 많이들 직투하시는 해외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에 관한 내용도 따로 소개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미국주식은 국내와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을 함께 투자하시는 분은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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