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유형에 따라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오납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사유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며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를 했거나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환급되는 금액
기타징수금 환급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되는 금액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 체납으로 사전 급여가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진료비 및 치료비를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 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급되는 금액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 차액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환급되는 금액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환금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조회를 해보니 환급금이 없어 0원으로 표시되어 나왔지만,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얼마정도 환급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The 건강보험’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