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대상 및 납입 금액 신청 방법

요즘 한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젋은 세대들은 추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는 하지요.

국민연금-노후

그래도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바로 수령할 때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고,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하고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의무 납입대상이 아닌데도 임의가입을 통해 추후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의무 납입 대상이 아닌 분들 가운데 임의로 가입하여 납입 후 추후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알아보고자 할텐데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얼마나 납입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이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 의무 납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추후 국민연금 수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 만 18~60세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군인 및 학생
  • 임의가입 후 3개월 이상 체납 시 자동 탈퇴 (추후 6개월 체납으로 개정)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기존 의무 납입대상을 제외한 모두에 해당이 될텐데요. 이른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해당이 될 것이고, 또는 소득이 없는 군인(사병) 또는 학생도 해당이 되겠지요. 다만, 아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타 공적 연금 가입자 (공문원연금, 군인연금 등)
  • 직장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 중 취업이 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임의가입 기간 중 취업이 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임의가입 대상자에서는 자동탈퇴가 되며,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을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다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다시 임의가입을 한 뒤 납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연급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입 금액

임의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금액인 9만원부터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추후 수령금액이 월 납입금액도 영향을 주지만, 납입금액 보다는 납입기간이 길수록 수령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임의가입-신청
국민연금공단-임의가입-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먼저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상단의 ‘개인서비스-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 탈퇴’ 항목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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