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직장인은 물론 일정 소득이 있는 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미납을 했던 경우가 있다면,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추납 신청 조건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0년 12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의 법 개정 이전에는 추납 기간이 무제한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함으로 인한 이득은?
사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납부를 함으로 인해 나중에 연금수령액의 증가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모두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다르고 추가납부 금액 역시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이득이 된다…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대략 1천만원 정도 추가납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7-8만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조건 및 대상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0가입 중인 경우 신청 가능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 또는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이 해당되며,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적용
추가납부 신청 및 납부기간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상실 시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이후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보험료 산정기준
- 추가납부 보험료 =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 x 과거 미납 기간 개월수
추후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를 하고자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달에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이고, 미납 기간이 50개월이라면, 10만원 x 50개월 =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보험료 신청 및 납입 방법
추나보험료는 전액을 일시 납부를 하거나 금액이 커서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최대 60회로 나누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의 경우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붙습니다. 추납나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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