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이면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청 방법 및 신청을 했을 때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이 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이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단독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165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 5. 1-5.30
- 기한 후 신청 : 2023. 6. 1-11.30
근로장려금은 매년 해마다 5/1-5/31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한을 넘겨 6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니 대상인 분들은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신청 자격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쳐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부부가구 중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금액 (근로자) = 총급여액
- 총소득 금액 (사업자)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금액의 겨우, 근로자는 월급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총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개인 서비스업 관련 사업을 하며, 사업수익이 3천만원이라면, 조정률 70%를 곱한 2100만원이 총소득금액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할 것
총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재산 역시 기준이 있는데요. 작년 6/1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토지, 주택, 차량, 건축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및 차감 대상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원 미만일 때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6/1-11/30) : 10% 차감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 및 지급일
- 만약 기한 내 신청하는 자라면 정기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진행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 조회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가능
- 연락처 및 수령계좌 입력 및 확인
- 결정통지서 수령 안내에 대한 동의
결정통지서 수령 안내에 대한 동의까지 마치고 나면, 위의 화면과 같이 신청 완료 화면이 나오게 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3개월 후인 8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