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 폐지 논란 및 개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제도에 대한 시행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저 역시 개미투자자 중의 한 명으로서 금투세 시행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세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한 저같은 개인투자 및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투세라는 줄임말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있어 왔지만,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함으로 얻는 차익 실현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였습니다. (일부 대주주 제외) 그걸 이제부터 금투세를 통해 세금을 메기겠다는 뜻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개요

지난 2020년 국회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가 되어 실제 2023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금투세 도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예 금투세 도입 폐지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지요.

현재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 과세 기준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해당 초과 수익분에 대해 최소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천만원 이상 3억 미만 22%, 3억 이상 27.5%)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매도 차익이 1억원이어서 1억원의 수익을 가졌다면,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대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1,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동안은 비과세였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억을 벌었을 때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 시 개인투자자(개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근데 사실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주식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기존엔 금융투자소득 자체가 비과세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투세기 시행되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세금이 공제가 되는 것이지 아예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의 해당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합산이 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탈락하게 되거나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건보료) 증가

위와 같은 맥락으로 특히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에 포함이 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보료의 증가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쏠림 심화

안그래도 박스피라 불리는 코스피 시장 특성상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금투세까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상위 투자자들 역시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겠지요.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둔화는 물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자 (언제부터?)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현재 2년간 유예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어서 아직 정확히 언제 시행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절세 대비 방안

이렇듯 상위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인 개미투자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크메 미칠 수 있어 다들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현재로서는 합법적이면서도 금투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절세계좌인 연금저축펀드 혹은 ISA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 적립식 투자를 위한 계좌이고,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물론 일반 주식계좌처럼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할 분들은 더없이 좋은 절세계좌이지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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