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및 모의 계산 방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 인구에 대한 노후대비 및 복지정책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일테고요. 또 한가지는 기초연금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함께 모의계산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며, 그냥 일반적으로 월 급여 혹은 월 사업소득이 얼마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계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및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108만원)+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있는 경우
    • [0.7 x (200만원-108만원)+30만원]+[0.7 x (150만원-108만원] = 13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계산
소득인정액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그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전체 소득인정액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

복지로-모의계산

만약 위에서 설명해드린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소득인정액 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 및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은 위의 글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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