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보다 운전문화가 많이 나아져서 그런지 흔히 깜빡이라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잘 준수하며 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갑자기 내 앞으로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화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 들었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화를 낸다면, 자칫 보복운전이나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깜빡이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사이트 : https://www.epeople.go.kr/
- ‘자동차, 교통위반-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항목 선택
-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영상 속 위치 및 시간, 신고할 차량번호 입력 후 제출
깜빡이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주정차 위반 신고 앱인 안전신문고와는 다른 앱이니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에는 차량번호판과 위반하고 있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야 인정이 되며, 추후 처분 결과까지 알림이 오게 됩니다.
깜빡이 방향지시등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 승용차, 승합차 :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 이륜차 : 과태료 3만원, 범칙금 2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교통경찰로부터 직접 단속을 당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국민신문고 신고와 같이 타인에 의해 신고가 될 경우, 혹은 단속카메라에 의해 신고가 될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차량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특히 깜빡이 위반 차량은 왠만하면 경찰로부터 직접 단속보다는 타인 및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많은 편이라 대부부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편이예요.
깜빡이 방향지시등 올바른 사용 방법
깜빡이 방향지시등 켜는 시점
많은 분들이 깜빡이를 켠다고는 해도 차선 변경 직전에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깜빡이를 켤 때에는 일반도로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하기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에 켠 뒤 변경해야 합니다.
좌회전 및 우회전, 유턴 시
좌회전, 우회전, 유턴 시에도 반드시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요. 당연하겠지만, 우회전 시에는 우측깜빡이, 좌회전 시에는 좌측깜빡이렬 켜야 하고, 유턴 시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왼쪽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니 좌측깜빡이을 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시 좌측깜빡이를 켜고, 교차로르 빠져 나갈 때에는 우측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