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에서 흔히 보는 신호등은 삼색 신호등으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파란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은 각각 정지 및 출발의 신호라는 것은 다 알테고, 노란불은 그 중간의 완충역할을 하는 신호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파란불에서 바로 빨간불로 바뀐다면 즉시 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완충해주기 위해 노란불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불이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진입 시 노란불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멈춰야 할 지.. 그냥 지나가야 할 지… 딜레마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정지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분을 딜레마존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요즘 과속단속카메라가 신호등 위에 함께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과속 단속과 함께 신호위반 단속을 동시에 하는 카메라가 많아졌는데요. 과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호위반 카메라의 경우, 내가 만약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황색신호등(노란불)일 때 정지 기준
사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법규로는 노란불이 들어올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다면, 정지를 해야 하고, 만야 정지선을 지난 이후 노란불이 들어왔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규상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정지선 바로 직전에 노란불일 때는 이걸 지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딜레마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란불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되나요?
실제 도로교통법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지나가더라도 그 시점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이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예컨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노란불이 바뀌고 난 후 정지선을 지났다 하더라도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지나간다면, 단속이 되질 않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는 빨간불이 켜진 후 정지선을 넘어 도로바닥에 있는 센서 감지선을 지날 때 단속이 되는 것이지요.
노란불일 때 지나다가 경찰에 직접 단속되는 경우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노란불일 때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케바케에 따라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의 기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위 기사에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노란불에 정지선을 지났더라도 빨간불이 되기 전에 통과했다면 단속은 부당하다며, 이럴 경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결심판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에서도 노란불에 진입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교차로 충돌사고를 두고 노란불에 진입한 쪽에 과실을 판결한 판례가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여튼 신호단속 카메라의 기준은 정지선을 넘을 때 빨간불이 켜지기 전이라면 단속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