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및 폐업시 해지 이율 해약 환급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과 함께 이후 폐업을 했을 때 해지 이율 및 해약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주 목돈마련 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의 퇴직금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지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자격

노란우상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격이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30억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욱서비스업, 숙박 음식저업 : 10억원 이하
  • 주점업 및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단란주점업 : 가입 제한
  • 기타 가입 제한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자금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사용 가능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 적용으로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 보장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납부 연체가 없을 경우,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3.8% 조건으로 대출 활용 가능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및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전화 상담 후 가입 : 1666-9988
  •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가입 (대부분 시중은행 가입 가능)
  • 전문 공제상담사 방문 가입
  • 인터넷 가입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가입 : 본부/지역본부 안내

가입 구비서류

  • 청약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매출액 확인서 (매출액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노란우산공제 폐업 시 해지 이율 및 지급 금액

공제금 지급 기준

  • 폐업이나 대표퇴임(법인),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신청이 가능
  • 노령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 청구 가능

공제금 지급 금액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 2023년도 1분기 기준이율은 3.0%
  • 폐업 및 사망의 기본 공제금 구성
    •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연 0.3%
    • 위 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 0.25%
    • 위 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 0.2%
    • 위 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 0.15%
    • 위 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 0.1%
    • 위 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 0.05%
    • 위 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퇴임 및 노령의 기본 공제금
    •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 부금
    •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 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공제금 지급 방식

  •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령의 사유로 지급받는 경우는 분할지급 신청 가능
  • 분할지급 조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분할지급 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 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공제금 지급계산기 자동계산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간주해약과 일반해약으로 구분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기준 (2021. 8. 1 이후 가입자)

노란우산공제-해약환급금
  • 2018. 1. 1 – 2021. 7 .31 가입자
  • 2016. 8. 1 – 2017. 12 .31 가입자
  • 2015. 1. 1 – 2016. 7 .31 가입자
  • 2007년 – 2014년 가입자

해약환급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위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약환급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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