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기준 과태료 및 조기폐차 지원금

겨울이 지나고 봄철을 맞이해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 기준 및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준을 넘어서는 노휴경유차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얼마만큼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알아볼테고요. 그와 함께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정의 및 단속기준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말 그대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오래된 디젤 차량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래됨의 기준은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차량 특성상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만큼 유해한 배출가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노후경유차 단속기준

위에서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 노후경유차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운행제한 시 단속이 되는 기준은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미흡한 이유로 배출가스 내에 오염물질과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규제대상 차량에 속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적발 시 과태료

노후경유차

LEZ 상시 운행제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지역 수도권 내의 17개 시도에서 Low Emission Zon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상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이나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2회째 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특히 미세먼지 유입이 많은 겨울과 봄시즌에 한해 수도권 및 특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의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현재 24년 12/1 부터 25년 3/31 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운행 제한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까지이며, 해당 시간에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때에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데, 아마 미세먼지가 많은 날 뉴스를 보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당일날 06~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역시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LEZ 상시 운행제한과는 별개로 서울시 내에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지역 내에서도 연중 상시로 06~21시 사이에 5등급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회 진입 시 과태료 1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폐차

어쩔 수없이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해왔다면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의 경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등급 3.5톤 미만 : 최대 300만원
  • 4등급 3.5톤 미만 : 최대 800만원
  • 5등급 3.5톤 이상 : 최대 3천만원
  • 4등급 3.5톤 이상 : 최대 7800만원

다만, 지원금 예상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유도적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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