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신청 및 지원 절차

갈수록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래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 및 지원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실제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요건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DPF 장착된 4등급 차량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량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지게차 및 굴착기

예를 들어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한액은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만약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 절차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신청-절차
  • 차주 : 조기폐차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 (4, 5등급) 후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선별 및 보조금 산정, 차량대상 확인
  • 폐차장 : 폐차 진행
  • 지자체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및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 차주 : 보조금 수령

보다 자세한 신청 및 지원 절차 과정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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