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꼭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및 확인서면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과연 재발급이 쉽게 되는지, 그리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예전에는 ‘집문서’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등기권리증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 잘 보관을 해두면 되지만, 부동산을 매매할 일이 생기거나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시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실을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등기권리증 양식을 재발급 받기는 어렵고요. 물론 인터넷 발급도 되질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등기권리증은 처음 한 번 발급이 되면 이후 재발급이 되지 않는 문서인데요.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되지는 않지만, 대안으로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확인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 시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는 문서인데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을 잃어버리면, 임시여권을 발급 받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확인서면은 보통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혹은 법무사를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소 직접 방문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게 되면, 확인서면 대신 확인조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 받아 확인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발급
확인서면을 받기 위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다만, 법무사를 통해 발급을 받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략 5만원 전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