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조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조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원본 내용 그대로 옮겨 놓은 문서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자 변동사항과 함께 담보관련 사항 등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지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은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대면 신청하여 발급 받는 방법 (발급 수수료 1200원)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받는 방법(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조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http://www.iros.go.kr/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또는 화면 아래 ‘열람/서면발급’ 항목 선택
열람 주소 입력
-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지 입력
-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확인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소재지번 주소 검색결과 확인 후 선택 버튼 클릭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말소사항 포함 전부 또는 현재소유현황 일부 선택
등기부등본 개인정보(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열람 또느 발급받을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 결제
-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 확인 후 결제 버튼 클릭
-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가능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및 근저당 확인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함께 표제부 갑구 을구에 표시된 항목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지, 그리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 Read more
실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후 어떻게 보는지 보는 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필요하신 붇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한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