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 논알콜맥주 음주운전 단속 적발 가능성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주 단호하고 엄격해진 편입니다. 뉴스나 매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죄없는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비판을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때문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맥주

일단, 어떤 종류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편의점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무알콜맥주 혹은 논알콜맥주를 하신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알콜맥주 및 논알콜맥주를 마셨을 때 혈중알콜농도 변화와 음주운전 단속 적발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 0.03~0.08% : 벌금 500만원 이하 및 징역 1년 이하 (면허정지)
  • 0.08~0.2% :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및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면허취소)
  • 0.2% 초과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및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면허취소)

위의 처벌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며,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 이내 재범으로 단속이 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맥주와 논알콜맥주의 차이점

무알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완전히 Zero인 0% 음료로 맛과 향만 맥주와 유사할 뿐 실제로는 알콜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맥주입니다.

논알콜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맥주입니다.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1% 미만인 음료는 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0.5% 이하 함유된 맥주가 대부분입니다. 무알콜맥주와 달리 알코올이 미량 들어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무알콜 맥주 및 논알콜맥주 음주단속 적발 가능성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알콜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0%이므로 일반 음료와 동일하게 아무리 마셔도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논알콜맥주 역시 알코올 함량이 극히 미량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음주단속 처벌 기준인 0.03% 이상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알코올 민감도가 높거나 개개인의 알콜 흡수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논알콜맥주를 과다섭취하는 경우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논알콜 보다는 무알콜맥주를 골라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무알콜맥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 겉면에 알코올 함유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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