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또는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후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세금 문제를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투자 금액 및 수익 실현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래도 큰 걱정이 없겠지만, 투자 금액이 많거나 수익 실현율이 좋다면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으로 미국주식 국내주식 세금과 관련된 여러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절세 방법
우선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 관련 내용 및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참고해 보시고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활용
국내주식은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자체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미국주식은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꽤 높은 세율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수익금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50만원의 금액은 한 종목에 대해서 각각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 미국 테슬라 주식 매수 금액이 1000만원이고, 10월 평가금액이 1500만원이어서 매도했을 때 차익이 500만원이 발생한 상태이고, 또다른 미국 애플 주식은 2월에 매수할 때 금액이 500만원, 11월 평가금액이 400만원이어서 매도 시 100만원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주식 차익과 손실을 합하면 +500만원, -100만원이기 때문에 결과는 400만원 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250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기에 150만원에 대한 22%인 33만원이 양도소득세로 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만약 과도한 수익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다른 평가 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수익과 상계처리를 한 다음, 다시 재매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 ETF 주식은 국내상장 ETF로 대체하여 절세계좌에 투자하기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계좌 가운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계좌에는 중개형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들에 대한 절세 혜택 및 장단점에 대해서 역시 아래에 미리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개별주식은 아쉽게도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ISA 계좌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 ETF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이 있습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 주식은 절세 계좌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면 좋은 대표적인 미국 ETF 주식을 대체하는 국내상장 미국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 S&P500 ETF (VOO, SPY, IVV 등) : TIGER S&P 500 / ACE S&P 500 등
- 미국 나스닥100 ETF (QQQ) : TIGER 나스닥 100 / KBSTAR 나스닥 100 등
- SCHD :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 등
배우자 및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꽤 부담이 될 때가 많은데요. 다만, 미국주식을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에게 증여를 한 다음,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10년간)
- 직계종비속(자녀) 증여 공제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다시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1억에 매수하고, 평가금액이 1억 5천만원일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이 50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4750만원의 22%인 10,450,000원이 양도소득세로 책정 됩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일 때 바로 매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테슬라 주식을 양도한 뒤 (부부 간에는 증여 공제가 6억원까지이므로 양도세는 0원),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되고, 추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식을 증여 받고서라도 바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2025년 부터는 주식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기존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해야 절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내주식 절세 방법
국내주식 역시 별도의 과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주식은 특히 배당소득세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 시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만, 배당금이 많아지게 될 때 추후 건보료 인상 및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국내주식 역시 최소 3년 이상 장기투자가 목적이라면, ISA 계좌, 5년 이상 투자 및 55세 이후 수령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과세이연 효과와 더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