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월세 보단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신청 서류와 대출한도는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일반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자금입니다. 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 청년, 신혼부부 3종류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예비) 세대주 자격
- 부부 및 세대원 두 무주택자
- 타 전세대출상품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총 자산 3억 2천 5백만원 이하
-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 지원 같은 신용상의 사유가 없어야 할 것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임차보증금 및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 금리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금리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금리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 연 0.7%, 2자녀 가구 : 연 0.5%, 1자녀 가구 : 연 0.3% 금리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금리 우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기간
- 전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일반 가구 :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출 기간 : 2년 기본으로 최장 10년 까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까지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해당자)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재직증명서 도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용 절차

대출신청자격 확인
-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계산 마법사[바로가기]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및 접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보증금 금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구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