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 번호판이 연두색인 차량들이 가끔 보입니다. 번호판에 색이 있는 건 주로 사업용 차량인 노란색 번호판, 그리고 최근 늘어난 전기차 및 친환경차에 부착되는 파란색이 대부분인데 연두색 번호판은 도입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바로 법인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입니다.
하지만, 법인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법인 차량으로 사용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과 근본적으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유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도입 이유
1.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
연두색 번호판의 가장 큰 도입 목적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회삿돈으로 구입하고, 실제로는 임원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제 혜택까지 받아 불공정 논란과 탈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요.
2. 투명한 차량 관리와 세금 정책의 공정성 제고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해 사회적 감시 효과를 높이고, 고가 법인차의 업무 외 사용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세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3. 시인성 및 내구성
연두색(초록색)은 멀리서도 잘 보이고, 탈색·변색 우려가 적어 번호판 관리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차량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
1. 적용 대상 차량
- 차량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 신차: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가 기준
- 중고차: 취득세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기준
- 리스/렌트: 계약서상 취득가액 기준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예외 없이 적용
기존 파란색 번호판을 달던 고가 전기차도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2. 적용 제외
- 개인 명의 차량(개인사업자 포함)
- 차량가액 8,000만 원 미만 법인차
- 경차, 소형차 등 일부 차종
(주요 기준은 차량가액이므로, 배기량이나 차종이 아닌 가격으로 판단)
3. 대상 법인 및 차량 유형
- 민간 법인 소유 차량
- 관용 차량
- 법인 명의 리스·렌트(1년 이상) 차량
- 개인 명의 리스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한 경우도 포함
4. 적용 시점 및 소급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부터 적용
- 기존 등록 차량은 내용연수 만료 후 교체 시 적용(소급 적용 없음)
결국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여서 기존 운전자들도 호응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차량은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8000마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예외가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