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비용 및 인터넷 발급 방법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일을 할 경우,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검사를 받은 후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까지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이유

사실 보건증은 예전에 쓰이던 말이었고,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받는데요.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검사이며, 대개 짧은 시간 내에 검사가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전염성 피부 질환

사람을 상대로 식품 관련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세균성 피부 질환을 통해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대개 양 손을 앞뒤로 보여주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예요.

폐결핵

폐결핵의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옮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필요한 검사이며, 속옷과 악세사리, 상의를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진행됩니다.

장티푸스

장티푸스 역시 균에 의해 치명적인 전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데, 세 가지 검사 중에서 조금 민망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검체 채취용 면봉으로 항문을 통해 검사를 하는 방법이어서 조금 그래요. 그래도 검사는 금방 끝납니다.

보건증 검사 및 발급 비용

보건증 검사는 각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역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보건증 수령 및 인터넷 발급 방법

  • 검사 후 보건증 발급에는 대략 7~10일 정도 소요되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
  • 방문 수령 외에 인터넷으로도 직접 발급이 가능 (공공보건포털, 정부24 등)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발급 받는 방법은 위의 글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건증 유효기간 및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및 다방 종업원의 경우 6개월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 사업자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과태료 부과
  • 종업원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지금까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검사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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