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말이죠. 일반적으로 소규모라면 간편장부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일정 매출이 넘어가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마다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장으로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는 회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부 기입 방식 중의 하나이며, 자산, 부채, 자본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는 복잡한 회계방식이기도 합니다. 일정 규모의 매출 이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부릅니다.
복식부기는 아무래도 복잡한 대변 차변 등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꽤 어렵게 느껴 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각 업종마다 일정 매출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장부기입 방식 중 하나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및 대상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 연 매출액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통신업 :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
- 기타 서비스업, 부동산업, 자유직업(프리랜서) : 연 매출액 7500만원 이상
- 전문직 : 매출액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있으며, 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위의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매출액 조건 미만이라면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다 편리한 장부 기입 방식을 사용하면 되지요.
복식부기 작성은 어떻게?
사실 어느 정도 세무지식과 회계지식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업자 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세무지식과 회계지식을 갖춘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한 지식 없이 혼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월 기장료를 내고 기장을 맡기는 편이예요. 따라서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라면, 그냥 맘 편하게 세무사를 컨택해서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복식부기 미기장 시 가산세는?
만약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받게 될텐데요.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더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매출액이 꽤 높을텐데 높은 매출액에서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가 추가되면 꽤 큰 금액이 될테지요. 따라서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왠만하면 세무사를 통해 기장료를 내더라도 기장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