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법과 함께 표제부 갑구 을구에 표시된 항목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지, 그리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의 필요성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바로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실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 등 빚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표제부 최상단 : 해당 건물의 주소가 적혀 있으며,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맞는지 대조 필요
- 1동의 건물표시 : 건축물 용도 확인
-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에서 임대하려는 부분의 면적 확인
갑구
- 소유권 보존 : 처음 건물을 등기한 날짜로 해당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
- 소유자 : 갑구 표의 양식에서 가장 아래에 표기된 소유자가 현재 나와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 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반드시 대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등기목적 항목에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같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제한에 대한 내용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을구
- 등기목적 항목의 근저당권 설정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나 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금액과 채무자 등이 기입되어 있으니 확인 필요
- 전세권 설정 : 해당 부동산이 현재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
일단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액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한 편이므로 금액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베스트인 것은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쓰여진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확실한 등기부등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