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금액 계산 및 납부기한 납부 방법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부동산 거래금액 외에도 이것저것 관련 세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인지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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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인지세는 어떤 것이고 부동산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란?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 인지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분양가, 매매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요. 2025년 기준 인지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금액인지세 금액
1,000만 원 이하면제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2만 원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4만 원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 1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나, 오피스텔·상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인지세 계산 기준입니다.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

  • 기존: 계약서 작성일 당일 납부(미납 시 바로 가산세)
  • 현행: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 5월 15일 계약 → 6월 10일까지 납부

참고로 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기한 내 미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인지세 미납 시 가산세

미납 기간가산세율
3개월 이내10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0%
6개월 초과300%
  • 예: 인지세 15만 원을 5개월 미납 → 15만 원 + 30만 원(200%) = 총 45만 원 납부

부동산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온라인)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2. 회원/비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과세문서 종류·금액 입력 후 결제
    • 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4. 전자수입인지 출력
    • 종이문서용: A4로 1회 출력(재출력 불가, 프린터 체크 필수)
    • 전자문서용: 전자계약시스템에 PDF 첨부

오프라인 구매

  • 은행, 우체국 등에서 수입인지 구입 가능
  •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부착(첨부) 후 보관

부동산 계약서 원본마다 1통씩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계약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지 분실 시에는 재발행 불가이므로 출력 전 프린터 상태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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