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부동산 거래금액 외에도 이것저것 관련 세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인지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인지세는 어떤 것이고 부동산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지세란?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 인지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분양가, 매매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요. 2025년 기준 인지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금액 | 인지세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면제 |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2만 원 |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 1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나, 오피스텔·상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인지세 계산 기준입니다.
부동산 인지세 납부기한
- 기존: 계약서 작성일 당일 납부(미납 시 바로 가산세)
- 현행: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 5월 15일 계약 → 6월 10일까지 납부
참고로 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기한 내 미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인지세 미납 시 가산세
| 미납 기간 | 가산세율 |
|---|---|
| 3개월 이내 | 10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0% |
| 6개월 초과 | 300% |
- 예: 인지세 15만 원을 5개월 미납 → 15만 원 + 30만 원(200%) = 총 45만 원 납부
부동산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e-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edoc-revenuestamp.or.kr
- 회원/비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과세문서 종류·금액 입력 후 결제
- 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종이문서용: A4로 1회 출력(재출력 불가, 프린터 체크 필수)
- 전자문서용: 전자계약시스템에 PDF 첨부
오프라인 구매
- 은행, 우체국 등에서 수입인지 구입 가능
-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부착(첨부) 후 보관
부동산 계약서 원본마다 1통씩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계약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지 분실 시에는 재발행 불가이므로 출력 전 프린터 상태 확인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