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고금리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필요에 의해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이 있고, 전세나 월세를 통해 거주해야 할 집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전월세 집을 구할 때에는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보증금 금액이 적은 월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곳

- 법무부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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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 및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 확인
- 필요시 세부적인 특약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