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부터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함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출산장려수당 중의 하나인데요.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이 올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 및 일원화 되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급 대상 : 만 0세 ~ 만 1세 (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금액 : 2023년 및 2024년 이후로 구분
- 2023년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2024년 이후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이용 가능하나,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하고 해당 바우처 금액만큼 부모급여에서 공제
- 만 0세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지급
- 만 1세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만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 없음
- 신청 방법 : 인터넷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부모급여 소급적용은 어떻게?
-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2022년생 10월생인 경우
- 22년 10월-12월 :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 23년 1월-9월 :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23년 10월-12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 24년 1월-9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원 지급
- 2021년생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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