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빨간불 파란불? 사고 과실 비율은 얼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는 좌회전 구간에 신호등과 함께 간혹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만났을 때에는 과연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파란불일 때 좌회전 해야 할 지 궁금해하거나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비보호-좌회전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되는지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과 함께 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사고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때 별도로 좌회전 신호 없이 차량 흐름에 따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에서의 좌회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장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이라 해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무조건 아무 신호에나 좌회전을 하면 안되고요. 반드시 녹색불(파란불)일 때에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즉 빨간불일 때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간혹 빨간불일 때 반대차선의 차량도 신호를 받아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때 좌회전을 하면 되겠다 싶어 좌회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반드시 초록불(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 과태료 :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은 모두 15점으로 동일)

앞서 말한대로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걸리게 되고, 운전자 특정이 되지 않을 경우(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운전자 특정이 되는 경우(경찰 직접 단속)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

교통사고
  • 기본 과실 비율 = 8:2 또는 9:1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이 더 큼)
  •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유동적

가장 골치아픈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과실 비율이 사고 유형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 그대로 ‘비보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파란불 신호일 때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해서 좌회전을 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8:2 또는 9:1 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 명백한 신호위반(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100% 과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 과속 여부 및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극히 드물지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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