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애드센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일정 수입이 들어오는 분이라면 반드시 5월에 전년도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홈택스-신고-절차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분들은 부가세 신고 같은 것들을 이미 홈택스에서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은 홈택스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프리랜서로 매월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미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텐데요. 구글을 통해 입금이 되는 수익 모두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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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내역들은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전년도 나의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을 통해 신고유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우편물로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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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2022년도에 신고를 하면서 2021년도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지만, 홈택스 신고 과정은 크게 바뀌는 편은 아니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고 기본사항에 신고유형 및 필요경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G 유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형태로 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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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번째 탭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각 사업장별로 들어온 수익현황들을 확인 가능한데, 총 수익금액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율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대부분 940909 코드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전년도 업체별 지급명세서(수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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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y 홈택스’ 항목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지급병세서 제출내역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년도 각 업체에서 받았던 지급명세서(수익)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 파일을 열어보면, 그 안에 소득구분 코드 또는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해야 하는 코드들이므로 잘 확인해둬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기본정보 입력 및 소득종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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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에서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전년도 지급명세서(수익) 내역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항목을 통해 ‘정기신고’ 항목으로 들어가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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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일 먼저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의 빈 칸 항목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따로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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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 : 업종코드가 ‘940…’으로 분류된 수입코드
  • 기타소득 : 업종코드가 아닌 두자리 숫자로 된 별도의 소득구분 코드

그런 다음, 이제 신고를 해야 할 소득종류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체크를 하면 되고요. 저는 둘 다 해당이 되어 둘 다 체크를 해줬습니다. 만약 여기에 연금소득까지 있는 분들은 연금소득에도 체크를 해줘야겠지요. 사업소득 코드와 기타소득 코드는 아까 위에서 설명한 지급명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득 부분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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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세액계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사업소득 세액부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정보 화면에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테니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선택하시고, 주업종코드 항목에 아까 위에서 확인한 신고참고자료 목록에 나와 있는 ‘940…’코드로 시작하는 6자리 코드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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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당 코드 업종에 대한 전년도 총 수입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 과정을 아까 위에 있던 목록에 있는 모든 코드를 다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들은 위의 940… 코드로 모두 조회가 되어 등록이 되지만, 애드센스 수익은 따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 만큼은 별도로 수동으로 입력한 뒤 수입금액을 직접 넣어줘야 하는데요.


유튜버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분들은 ‘940306’ 코드와 함께 전년도 애드센스 수익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940306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로 분류되어 있고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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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코드별로 모두 입력하고 나면, 위와 같이 각 업종코드별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소득, 연금소득 부분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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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세액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역시 따로 세액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만, 저의 경우, 업종코드가 2자리 숫자로 된 기타소득이 따로 있어서 계산을 해줘야 했습니다. 기타소득 역시 지급업체에서 미리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 불러오기 항목을 클릭하면, 나의 기타소득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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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세 종류의 코드가 기타소득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기타소득의 경우, 940…으로 시작하는 6자리 코드가 아닌 두 자리 숫자의 소득구분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가 지급받은 수입 금액과 비교 후 맞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고, 만약 누락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통해 입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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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역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입력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일목요연하게 목록별로 정리가 되어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등공제,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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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세액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절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인적공제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저처럼 1인 가구라면 아마 대부분 기본 150만원이 인적공제가 될 것이고, 만약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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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개인에 해당되는 공제내역이나 항목들은 꼼꼼히 체크하여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공제받아 절세를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겠지요.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보험료공제 역시 체크해서 전년도에 납입한 국민연금 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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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세액공제 역시 챙겨봐야 할 공제 부분인데요. 프리랜서 분들 가운데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따로 없는 분들이라면, 7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확인 및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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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인에 해당되는 추가공제 항목들을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 후 공제금액을 입력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따로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라면, 대부분 수익을 지급받을 때 아마 3.3%를 공제 후 받게 될텐데, 그 3.3% 가운데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 하겠지요. 원천징수세액입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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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각 업체별 원천징수한 세액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여러 군데 복수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한 분들은. 하나하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천징수 세액 3%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해주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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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까지 모두 입력하고 나면, 이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이 될텐데요. 총 결정세액에서 이미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것이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적다면, 그만큼 모자란 세액을 납부해야 하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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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최종결정세액까지 확인한 다음,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 미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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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확인을 통해 제대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추가로 지방소득세 신고는 따로 또 해줘야 하는데요. 이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항목을 클릭해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고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은 위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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