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생전에 모았던 재산은 남은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세금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함께 그 뒤에 따라오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누군가에게 아픔이고 부담이 될 상속세에 대해 세율 계산 방법과 함께 상속세 납부기한 및 납부시기, 그리고 제 때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신고를 했을 때 얼마나 가산세가 붙는지에 대해 알아볼테고요. 또한 이렇게 부담되는 상속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정의 및 납부 대상
상속세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함으로 인해 그의 재산이 남은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이 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족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예외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른바 유언이나 증여 계약을 통해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 역시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 및 계산 방법
2024년까지 (현행)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2025년 1. 1 이후 (개정안)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상속세 세율을 개편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까지 5단계로 나누어진 세법이 개정안에서는 2억원 이하-1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은 일반적인 재산의 실질적인 거래금액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계산식으로 산출되는 금액이어서 정확한 과세표준은 세무사와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및 납부시기
- 사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해외거주자는 상속인 모두 해외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인 중 1명이라도 국내거주자가 있으면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기한 내 미납 시 미납세액 x 이자율(22/100,000)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상속세 공제 및 절세 방법
-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
- 성인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25년 세법 개정안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 될 때까지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액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이상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 및 납부기한,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 봤는데,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액 산출과 절세를 원한다면, 역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낫겠지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세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의 증여세대 대한 내용의 글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 공제금액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