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하지만, 과세 시점과 계산 방식, 공제 항목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세율, 절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
1. 과세 시점과 주체의 차이
- 상속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후, 법률상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해 한 번에 과세하며,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 증여세: 살아있는 사람이 타인(친족 또는 제3자 포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마다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적용 대상의 차이
-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을 때 적용
- 증여세: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 가능. 즉, 누구에게나 재산을 줄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3. 공제 항목 및 절세 전략 차이
-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실질적으로 공제금액이 큽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등 공제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증여공제가 적용(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4. 세율 구조의 차이
- 세율 자체는 동일하지만, 상속은 전체 재산을 한 번에, 증여는 인별로 나누어 과세하므로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2025년 기준)
1.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될 예정이며, 자녀 1명당 공제도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 적용은 확정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예시
상속세 예시
-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1명, 자녀 2명
- 공제: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5억 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 공제액) → 세율 적용
증여세 예시
-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 증여공제: 5천만 원(성인 자녀)
- 과세표준: 1억 원(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세율: 10% → 1,000만 원(누진공제 없음)
상속세 증여서 절세를 위한 전략
- 증여는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공제 최대한 활용
- 상속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음
-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족 상황별 최적 절세 전략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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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보다 자세한 세율 계산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예전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