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합니다. 왠만한 접촉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결론이 나곤 하는데요. 쌍방과실이 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나의 과실 비율만큼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쌍방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 내 차는 저렴한 국산차이고 상대방 차는 고가의 수입차라면, 분명 과실이 2:8 비율로 결론났지만, 상대방 보다 내 보험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져 결국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2023년 7월 부터는 저렴한 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차량과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저렴한 차주의 보험료 할증을 유예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예를 들어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가차량 : 고가차량 쌍방과실 비율이 2:8 결론이 난 상황에서 저가차량 손해액은 200만원,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저가차량이 배상해야 할 금액 : 5000만원 x 20% = 1000만원
- 고가차량이 배상해야 할 금액 : 200만원 x 80% = 160만원
일반적인 보험사의 물적사고 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놓고 봤을 때, 고가차량은 80%의 과실인데도 배상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반면, 저가차량은 20% 과실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라는 배상액 때문에 다음해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지요. 분명 저가차량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이후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저가차량 : 고가차량의 쌍방과실 사고에서 아래와 같은 일정 기준 내의 상황이라면 저가차량의 보험료 할증을 유예해 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가차량 보험료 할증 유예 조건
- 저가 피해차량 과실 50% 미만
-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 초과
-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 초과
- 고가차량 기준은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 초과 및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일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 할증 유예 예시
처음 소개해 드렸던 똑같은 조건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저가차량 : 고가차량 과실 비율이 2:8인 상황에서 저가차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고가차량이 배상해야 할 금액보다 3배가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고, 또한 과실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200만원을 넘어 가더라도 내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가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할증이 붙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