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왠만한 도시의 버스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 첨단 시스템들의 도움으로 버스가 손님이 있는 정류장을 그냥 무정차로 통과하는 경우는 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비일비재 했지요. 저도 간혹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나 배차간격이 긴 노선의 버스라면 화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 버스가 손님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무정차 통과하는 사례가 가끔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승객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시내버스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차 통과 신고 방법
1. 전화/문자 신고
- 서울 등 전국 공통: 국번 없이 120(서울: 02-120, 부산: 051-120, 대구: 053-120 등)
- 신고 절차:
- 120으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무정차 신고 의사 전달
- 신고에 필요한 정보(아래 참고) 제공
- 문자 신고 시 동일 번호로 상세 내용 전송
신고에 필요한 정보
- 위반 일시: 정확한 날짜와 시간
- 정류장명/진행방향: 예) 강남역 5번 출구 방면
- 버스 노선번호: 예) 402번
- 차량번호: 버스 어플(카카오버스, 서울버스 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위반 내용: “정류장에서 승차하려 했으나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함”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자 연락처: 처리 결과 안내용
2. 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비회원도 가능, “민원신청” → 처리기관(해당 시·군·구 대중교통 담당 부서) 선택
- 위반 일시, 노선번호, 차량번호, 정류장명, 위반 내용 등 상세히 입력
- 처리 결과는 SMS,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안내
3. 지역 버스정보 앱 활용
- 경기도 ‘경기버스정보’ 앱 등 일부 앱에서는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 제공
- 앱에서 노선, 정류장, 차량번호, 시간 등 자동 입력되어 간편 신고 가능
- 향후 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 민간 앱으로 확대 예정
4. 교통불편 우편엽서(권장X)
- 일부 버스에는 하차문에 교통불편 우편엽서 비치
- 누락/분실 가능성 높아 전화·온라인 신고를 권장
신고 시 주의사항
- 정류장 내에서 대기했는지 명확히 기재
- 차량번호 모를 때: 버스 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 CCTV 확인: 시청에서 정류장 CCTV로 확인하므로 영상 증거가 없어도 신고 가능
-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
- 운전자 과태료 부과 희망 시 ‘행정처분 요청’ 명시
무정차 통과 신고 실제 후기 사례
사례 1
“2021.11.21. 12:28, 지하철6호선화랑대역(07-295)에서 ○○○○번 버스를 기다렸으나, 버스가 1차로로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운전자 행정처분 해주세요.”
- 결과: 1~3개월 후 SMS로 처리 결과 통보, 운전자에 과태료 부과
사례 2
“2021.12.09. 21:03, 태릉입구역(11-105)에서 ○○○○번 버스가 정류소에 진입하지 않고 왼쪽 차로로 이동해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바랍니다.”
- 결과: CCTV 확인 후 운전자에 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
사례 3
“2022.01.03. 21:06, 노들섬(03-341) 정류장에서 ○○○번 버스가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 결과: 차량번호는 앱으로 확인, 행정처분 요청
무정차 통과 처벌 및 과태료
- 과태료: 10만 원(운전자에게 부과)
- 행정처분: 반복 시 운전자 자격정지, 업체 경고 등 추가 제재 가능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제도
- 경기도 ‘승차벨 서비스’ 시범 도입: 정류장에서 앱으로 승차벨을 누르면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 대기 알림
-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 앱에서 버튼 한 번으로 신고 정보 자동 전송, 신고자 편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