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및 금리 변경 내용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완만한 내림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에 주택 구입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 마련에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래도 얼마 전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 중인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자세한 내용과 함께 금리 등의 변경 내용 등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23년 10월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우선 디딤돌대출의 기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속득이 6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조건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아닐 경우 5억원 이하)
  • 주거면적 85㎡ 이하 (수도권) 또는 100㎡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 2억 5천만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 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위의 조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뒤, 대출 총액(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디딤돌만으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최대 8500만원 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10년 기준 연 3.3%부터 시작해 최대 30년 연 3.55% 까지 금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조건

기본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아래 5개 중 택1)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 체증식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자 및 고정금리만 선택 가능
  •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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