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및 소득 조건 기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은 여전히 계속 상승 중에 있어 최근 결혼을 앞둔 MZ세대들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워낙 올라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영끌을 하고 대출을 받아도 쉽게 신혼집 마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신혼부부

이러한 신혼부부의 신혼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 중의 하나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제도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라고 해서 아무나 이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순 없고요. 별도의 기준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조건과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1. 공급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자(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혼인 후 세대 전원이 무주택)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

2. 무주택 요건

  • 신청 시점부터 입주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3. 청약통장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2025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1. 기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추첨공급(일부): 200% 이하까지 허용

2025년 월평균 소득기준 (130%/140%)

가구원수130% (외벌이)140% (맞벌이)
3인 이하9,105,862원9,806,313원
4인10,723,007원11,547,854원
5인11,407,592원12,285,099원
6인12,432,267원13,388,595원
7인13,456,941원14,492,090원
8인14,481,615원15,595,586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

  • 근로소득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 ÷ 12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소득 ÷ 12
  • 부부합산 적용

2.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 2023.3.28. 이후 출산 자녀 1명: 소득·자산기준 10%p 완화
  • 2명 이상(이전 출산 포함): 20%p 완화
    (예: 3인 이하 가구, 1명 출산 시 143만 원 추가, 2명 이상 출산 시 286만 원 추가)

2025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 총 자산 합계(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3억 6,2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
  • 출산가구 완화: 1명 출산 3억 9,700만 원, 2명 이상 4억 3,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별도 고가 차량 기준 적용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1단계(30%) 우선공급

  •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대상
  • 가점제:
    • 소득(7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

2단계(60%) 잔여공급

  •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6세 자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및 1단계 낙첨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가점제:
    • 미성년 자녀수
    • 무주택기간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

3단계(10%) 추첨공급

  •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모두 충족자 및 2단계 낙첨자
    추첨으로 선정(소득기준 200% 이하까지 허용)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수익공유형) 안내

  • 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주택가격이 자산기준 초과 시 의무가입)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70% 이내, 최대 4억 원
  • 금리: 연 1.6% 고정, 최장 30년
  • 수익공유: 주택 매각 시 시세차익의 10~50% 기금과 정산(유자녀·장기대출자 우대)

신혼희망타운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 유지: 신청~입주까지 전원 무주택
  • 혼인기간·자녀 연령 확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소득·자산 기준 충족: 부부합산 소득·자산 기준표 확인
  • 증빙서류 준비: 소득증빙,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등
  • 전용 모기지 활용 검토: 분양가가 자산기준 초과 시 필수 가입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025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부부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인 경우 1·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공급의 경우 200% 이하까지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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