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함께 구직급여 고용센터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자진 퇴사 했을 때 수급 자격 요건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이 바로 우리가 실직 및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 장치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퇴사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Read more
실업급여 지급 금액 모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일수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뜻하지 않은 실직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몇 일 정도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 … Read more
지난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함께 자발적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는 얼만큼 얼마 동안이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으니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위의 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즉시 수급자격이 된다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신청하기
-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지급 완료
-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내 이력서 관리’ 선택
- 구직회원전환 신청
-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 작성
-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 선택 후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인정에 관하여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함.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해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더 이상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1월간 60시간 이상 근로(1주간 15시간 이상)하기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 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면,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의 경우
- 구인업체 방문 및 우편, 인터넷을 통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의 경우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출결관리 필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의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의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